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30조 (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ㆍ스마트폰,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ㆍ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4. 시스템의 분실ㆍ훼손ㆍ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ㆍ간접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반입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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