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 규정 제7조 (정보보안 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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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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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2. 27.>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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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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