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1조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 대한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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