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7조 (영리행위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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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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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