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25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1-05-20 · 시행 2021-05-2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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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회피제11조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 대한 자세제12조 변호인에 대한 자세제13조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 제한제14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15조 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제16조 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제17조 영리행위 등 금지제18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제19조 금품수수금지제2조 사명제20조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제22조 직무상 비밀유지제23조 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제24조 검사실 직원 등의 지휘ㆍ감독제25조 조직문화제3조 국민에 대한 봉사제4조 정치적 중립과 공정제5조 청렴과 명예제6조 자기계발제7조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제8조 권한의 적정한 행사제9조 권한의 신속한 행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