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4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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