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3조 (국민에 대한 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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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국민에 대한 봉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치적 중립과 공정제5조 · 청렴과 명예제6조 · 자기계발제7조 ·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제8조 · 권한의 적정한 행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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