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4조 (정치적 중립과 공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수사처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 및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정실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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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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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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