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6조 (자기계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바로 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과 능력의 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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