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5조 (청렴과 명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공적 생활은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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