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8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다른 수사처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수사처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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