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조 (사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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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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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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