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0조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