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수사처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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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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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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