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5조 (특혜 배제 및 차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인종, 민족,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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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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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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