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0조 (사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해당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
수사처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등사건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관계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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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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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