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4조 (검사실 직원 등의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그 사무실의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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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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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