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3조 (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수사처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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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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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