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3조 (수사처검사 상호 간의 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수사처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④수사처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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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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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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