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8조 (권한의 적정한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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