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7조 (인권옹호의무와 객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면서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검사로서의 객관의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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