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2조 (직무상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수사사항, 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에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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