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9조 (금품수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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