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19조 (금품수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0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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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피의자등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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