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8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지방청 예심, 본청 서면심사 및 본청 발표심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다.
②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은 창의성,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세부적 평가절차와 기준은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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