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창의성, 실용성, 구체성, 파급성을 고려하여 지식등을 평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식관리매뉴얼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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