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4조 (인사상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시스템에 아이디어를 등록하여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되거나, 창의학습동아리 우수 입상자, 공무원제안 우수 제출자 등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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