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제도를 운영한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창의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지식관리책임관은 우수 창의학습동아리 선발일정, 심사기준, 보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매년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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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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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