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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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제도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중심의 일방적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학습동아리 제도를 운영한다.
②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창의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③지식관리책임관은 우수 창의학습동아리 선발일정, 심사기준, 보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매년 「창의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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