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 (불량지식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저하게 가치가 낮은 지식등은 불량지식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불량지식등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의 지식등과 내용이 동일한 중복 지식등2.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고 평가점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저품질 지식등3. 국세행정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무관 지식등4. 그 밖에 현저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가치가 없는 지식등
③모든 직원은 지식등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불량지식등으로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등에 대한 등록자의 소명, 소관과의 검토 등 신고처리 절차와 이 과정에서 획득ㆍ차감하는 지식마일리지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다.
⑤제4항에 따라 불량지식등으로 확정된 지식등은 지식관리책임관이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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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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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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