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0조 (공무원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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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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