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3조 (지식관리시스템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시스템은 메인화면과 다음 각 호의 메뉴로 구성한다.1. 현장소통 : 소통현황판, 업무개선, 질의응답, 토론마당, 설문조사 등2. 지식광장 : 노하우ㆍ경험사례 등을 수록한 지식, 업무매뉴얼 등3. 창의마당 : 숨은세원발굴, 공무원제안, 창의학습동아리 등4. 열린세상 : 내부VOC, 커뮤니티 등5. 도움정보 : 알림마당, 업무도움자료, 소관국실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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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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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