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2조 (지식활동 우수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과 아이디어 등 모든 지식활동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기별 지식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상위인 자를 지식활동 우수자로 선발한다.
②지식활동 우수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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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제출방법제18조 · 평가방법제19조 · 평가결과제20조 · 공무원제안제21조 · 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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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성과관리와 연계제24조 · 인사상 우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