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3조 (성과관리와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개인 및 조직성과평가(BSC)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조치 등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