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지식관리관이 공정하게 선발한다.1. 5급 이하 직원으로 지식활동이 우수한 자2. 국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일정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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