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9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등록 절차에 따라 지식 및 아이디어(이하 "지식등"이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지식등은 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지식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타인의 지식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내용이 동일하거나 개별 내용이 합쳐서 하나의 지식등을 구성하는 연속성이 있는 지식등은 한 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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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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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