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9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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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등록 절차에 따라 지식 및 아이디어(이하 "지식등"이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등록 절차에 따라 지식 및 아이디어(이하 "지식등"이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지식등은 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지식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타인의 지식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⑤내용이 동일하거나 개별 내용이 합쳐서 하나의 지식등을 구성하는 연속성이 있는 지식등은 한 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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