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지식관리관(CKO : Chief Knowledge Officer)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위하여 지식관리책임관(혁신정책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식관리관 산하에 지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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