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1조 (보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적인 지식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지식창출문화 형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여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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