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업무매뉴얼 및 정제된 지식에 대한 평가2.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3. 제출된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평가4. 지식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출5. 그 밖에 효율적인 지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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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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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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