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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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복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대상 지식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할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복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대상 지식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할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 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③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④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위원에게 지식마일리지를 지급하고,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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