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복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대상 지식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할 그룹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 평가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평가 활동 참여도에 따라 위원에게 지식마일리지를 지급하고,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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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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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