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4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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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된 지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1. 등록된 지식은 소관과에서 정제(이하 "정제과정"이라 한다) 해야한다.2. 소관과는 정제과정에서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ㆍ보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3. 정제과정을 거친 지식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소관과에서 수정ㆍ보완한 지식은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한 지식의 등록자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지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1. 등록된 지식은 소관과에서 정제(이하 "정제과정"이라 한다) 해야한다.2. 소관과는 정제과정에서 지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ㆍ보완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3. 정제과정을 거친 지식은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소관과에서 수정ㆍ보완한 지식은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른 일정기준을 충족한 지식의 등록자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재평가 요청을 할 수 있다.
②등록된 아이디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1. 등록된 아이디어는 소관과에서 검토하여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만한 경우 평가추천하고,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없어 위원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평가제외한다.2. 소관과가 평가추천한 아이디어는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하여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3.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등과 같이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관리책임관이 별도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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