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 (지식관리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2. 지식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3. 명품지식 등 지식 D/B의 주기적 갱신4. 지식품질관리 활동과 관련된 사항5. 지식평가 및 보상체계의 운영6. 그 밖에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