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9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의학습동아리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우수 창의학습동아리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포상과 함께 지식관리매뉴얼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한다.
③우수 연구결과물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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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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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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