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수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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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등을 등록한 직원(이하 "등록자"라 한다)은 제도의 변경, 세정환경의 변화, 새로운 노하우나 경험을 반영하여 당초 등록된 지식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등을 등록한 직원(이하 "등록자"라 한다)은 제도의 변경, 세정환경의 변화, 새로운 노하우나 경험을 반영하여 당초 등록된 지식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②등록자는 본인의 지식등이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불량지식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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