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수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유ㆍ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지식인을 우대하고 창조적 지식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등을 등록한 직원(이하 "등록자"라 한다)은 제도의 변경, 세정환경의 변화, 새로운 노하우나 경험을 반영하여 당초 등록된 지식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등록자는 본인의 지식등이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불량지식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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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1 시행된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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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