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8조 (해산ㆍ청산의 검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 제9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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