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2. 제7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3. 제8조에 따른 법인정관 변경허가4.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의 보고5.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6.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 등7. 제11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8.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9.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청문실시10.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결과의 반영11. 제15조에 따른 해산신고12. 제16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13. 제17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14.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검토2. 제5조제4항에 따른 허가번호의 부여3.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현황 등의 검토4. 제19조제2항에 따른 법인 현황자료의 관리 및 공개5. 법인 관련 훈령의 제ㆍ개정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사무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담당부서를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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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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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