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변경등기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민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법인 목적2. 법인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법인이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를 이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