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변경등기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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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민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법인 목적2. 법인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라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민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법인 목적2. 법인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허가의 연월일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6. 자산의 총액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8. 이사의 성명, 주소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법인이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를 이전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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