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서류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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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원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현황자료를 수시로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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