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조 (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원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현황자료를 수시로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