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4조 (청문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청문 주재자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 제3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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