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허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 법인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 운영 및 보고 의무의 준수, 「민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원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관을 검토할 때 담당부서로 하여금 특정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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