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2조 (설립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부령 제9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미리 법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당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청문의 주재자,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는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지원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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