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1조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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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7조 및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7조 및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완ㆍ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조치 결과를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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