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3조 (청문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내부 공무원 등은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없다.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3. 법학분야 교수ㆍ박사, 변호사 등 법학전문가4. 그 밖의 업무경험 등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내부 공무원 등은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없다.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내부 공무원 중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3. 법학분야 교수ㆍ박사, 변호사 등 법학전문가4. 그 밖의 업무경험 등을 통해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담당부서는 공정한 청문절차의 진행 및 당사자의 영업상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장소를 활용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입구에는 청문장소임을 표시하여 청문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한 다음 법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법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법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